봉안안내
안치를 희망하는 회원님들께 신청방법과 안치절차
그리고 안치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치정보
봉안함
- 도자기함 만 사용 가능 (가로, 세로, 높이 22㎝이하)
- 봉안함에 타 종교 표시 금지 (절(卍) 표시, 십자가 등)
안치시 구비서류
초상안치
- 화장 증명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과 고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장안치
- 화장 증명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 고인 제적등본 : 신청인과 고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타 시설에서 이동
- 유골 반환 확인서 또는 화장 증명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 고인 제적등본 : 신청인과 고인이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권리 및 승계
- 신청인이 사망하면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인의 배우자, 자, 자부, 손자 순으로 권리가 승계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상의 상속권리 순으로 승계됩니다.
(단, 신청인 변경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한국SGI 회원에 등록 되어 있어야 함) - 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이천평화공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